온라인 거래액이 증가함에 따라 화물운송업에 대한 시장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화물 이동시 적재는 화물차의 경우
운전면허증과 함께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필요로 하는데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이란?
2. 자격 취득 대상자
3. 응시조건 및 시험일정 확인
4. 시험접수 인터넷 접수
5. 시험 장소 및 응시시간
6. 합격자 법정교육 온라인 교육 신청
7. 자격증 교부
1.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이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운송서비스 개선,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04.7.21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화물운송종사 자격 시험을 시행.
화물운송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화물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함.
2. 자격 취득 대상자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개별·일반화물)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 후 운전하여야 함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란?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함.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노란색 자동차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를 말함.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법적 근거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교육 및 자격증 교부 등 화물자동차 운전자격 요건 명시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탁)제3항 화물운송자격시험의 실시·관리·교육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연령·운전경력 등의 요건) ~ 시행규칙 제18조의9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의 재교부)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의 실시·관리·교육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응시조건 및 시험일정 확인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연령: 만 20세 이상 운전경력(시험일 기준 운전면허 보유기간이며,
취소·정지기간 제외)
-자가용: 2년 이상(운전면허 취득기간부터)
-사업용: 1년 이상(버스, 택시 운전경력)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에 적합(시험일 기준)
* 연간 시험일정 확인 (접수기간 및 시험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4. 시험접수 인터넷 접수
-(신청·조회 > 화물운송 > 예약접수 > 원서접수)
*사진은 그림파일 JPG 로 스캔하여 등록
-방문접수: 전국 18개 시험장
-운전경력(시험일 기준 운전면허 보유기간이며, 취소·정지기간 제외)
(* 다만, 현장 방문접수 시에는 응시 인원마감 등으로 시험 접수가 불가할 수도 있사오니 가급적 인터넷으로 시험 접수현황을 확인하시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응시 수수료: 11,500원 준비물: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제외), 6개월 이내 촬영한 3.5 x 4.5cm 컬러사진 (미제출자에 한함)
5. 시험 장소 및 응시시간
각 지역본부 시험장 (시험시작 20분 전까지 입실)
시험과목(4과목, 회차별 80문제)
- 1회차: 09:20 ~ 10:40
- 2회차: 11:00 ~ 12:20
- 3회차: 14:00 ~ 15:20
- 4회차: 16:00 ~ 17:20
* 지역본부에 따라 시험 횟수가 변경될 수 있음
6. 합격자 법정교육 온라인 교육 신청
(신청·조회 > 화물운송 > 교육신청 > 합격자교육(온라인))
-합격자(총점 60%이상)에 한해 별도 안내
-합격자 교육준비물
- 교육수수료: 11,500원
- 자격증 교부 수수료: 10,000원
- 사진 1매(미제출자에 한함)
- 운전면허증 지참
7. 자격증 교부
- 신청대상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필기시험에 합격 후 합격자 교육(8시간)을 모두 수료한 사람
- 자격증 신청 방법 : 인터넷·방문신청
- 자격증 교부 수수료 : 10,000원(인터넷의 경우 우편료 포함하여 온라인 결제)
- 신청서류 :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인터넷 신청의 경우 생략)
- 자격증 인터넷 신청 : 신청일로부터 5~10일 이내 수령가능(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자격증 방문 발급 :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14개 시험장 및 8개 검사소 방문 · 교부장소
- 준비물 :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제외),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