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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월세지원금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미취업자 및 학업중인 청년들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목 차
1.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및 기간
2.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3.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내용
1) 지원금액
2) 지급수단
3) 지급방법
4. 청년월세지원금 제출서류
1.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및 기간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살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가능
▶신청기간 : '22.08.22 ~ '23.08.21(1년간)
2.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만 19 ~ 34세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3.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생에 1회에 한하여 월20만원 씩 최대 12개월(회) 최대240만원)까지 매월 분할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등은 제외)
2) 지급수단 : 현금지급
3) 지급방법 : 청년 본인계좌
4. 청년월세지원금 제출서류
*필 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
- ①임대차 계약 및
- ②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 ③통장사본
- ④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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